'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늘부터 금융당국이 주택 관련 대출 조이기를 본격화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를 인정받거나 이사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주택자는 가지고 있는 한 채를 당장 처분해야 하며, 1주택자도 2년 대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해야 합니다.

또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주택 당 한 해 1억원까지 가능하지만, 대출기간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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