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60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이 가운데 일부는 친인척 명의로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탈세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에 60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자 A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수입을 챙기는 한편, 아파트 매매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친인척 명의 아파트를 통해 임대사업을 하다 적발돼, 그동안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 7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이어, 한 무역회사 법인 대표는 수출대금을 빼돌려, 고급 아파트 6채를 구매하고 고액의 월세를 챙기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이태원에 고급빌라 17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외국인에게 월세를 주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신고누락하고 탈세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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