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사례가 최근 3년간 18만건에 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 8천 237건에 달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895명이었으며,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사용사례는 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국인 등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나 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2015년 69.3%에 이어,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64.5%에 그쳐, 70%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은 지인 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보에 의존해야 하므로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동포와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람이 많아,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