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말을 지나 첫 영업일을 맞는 내일(17일)부터 부동산 대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내일(17일)부터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를 인정받거나 이사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주택자는 한 채를 당장 처분해야 하고, 1주택자도 2년 내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예외 규정이 한층 복잡해진 데다 금융회사에 확인 의무마저 부과돼되면서, 일선 창구에서는 대출 취급 자체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대폭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계 차주'부터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대출을 끼고,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환부담을 버티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자본은 적은데 대출에 의존해 '똘똘한 한 채'를 무리해서 사들였다가 이자 부담이 커진 차주와 살던 집값이 올라 종부세 부담이 커진 차주 등이 먼저 매도를 타진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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