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5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강남 소재 성형외과를 적발해 병원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원장과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호텔 등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전 영업실장 B씨와 심각한 중독으로 수사중에도 투약을 계속해온 C씨를 구속기소했고, 해당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아온 여성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이후 투약량이 가장 많고 범죄수익도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병원장 A씨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직원 7명과 공모해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자 10명에게 20,000ml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5억원 이상의 불법수익을 올렸습니다.

또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실을 감추기 위해 상습투약자들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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