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 모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과 북한 출입경 기록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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