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수사를 받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박찬주 전 대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4백만 원과 추징금 백84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이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려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향응 액수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없고 오랜 기간 성실히 군인으로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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