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늘,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을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 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포함됩니다.

올해 4월 이후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한 6억원 이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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