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관병 갑질'로 여론의 질타를 받던 중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박 전 대장 재판의 선고를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장은 지인인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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