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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보유세대는 앞으로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가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3.2%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앞으로 주택 보유세대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내 2주택은 물론 1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주택 세대가 이사나 부모 봉양 등으로 추가 구입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인서트]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 일부 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하게 견지해 왔던 첫째, 투기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시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금융요건도 강화됩니다.

 규제지역내에서 구입할 경우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가 주택 구입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가 이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가 과세표준에 따라 0.6%에서 최고 3.2%까지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됩니다.

 투기지역과 과열지구내 임대사업자의 담보대출비율(LTV)도 40%로 현행 보다 최대 절반 가량 축소됩니다.

 아울러,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가 공급됩니다.

 구체적인 택지는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청사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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