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비리 수사기밀 유출과 법원행정처의 중앙지법 영장재판 개입 부분 등의 수사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신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과 당시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어젯밤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임종헌 차장이 법관비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 부장판사로 하여금 법관비위 정보를 수집하게 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일부 이메일 영장만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대해 “이번 사안이 법관비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법관비위 정보 수집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영장판사가 주관적 추측으로 단정해 영장 기각 사유로 명시한 것은 대단히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법조비리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받은 영장지침을 영장판사들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양승태 는 박근혜에게 배상 1조8천억원을 아꼈다고 과시했는데,
배상 1조8천억원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돈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배상 1조8천억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국가는 배상 1조8천억원을 범죄행위자에게 구상하여,
국고손실을 보전해야 합니다.
양승태 는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고 하는데,
'성문법주의' 에서 법적용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이기 때문에,
양승태 및 그 하수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