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언론사 BBS불교방송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호승 전철협 대표 회원 돈 1억 가로챈 혐의 구속..전철협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이호승 상임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 보도와 관련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지난 6월 1심에서 이호승 대표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BBS NEWS
bbsnewscokr@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