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품 수송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성수품 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현행 도심권 통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물동량 급증에 따른 배송 차질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택배회사에 택배 배송 차량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센터 분류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도에 대해 대책 기간 부당요금 요구 등 화물 운송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벌이도록 요청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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