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품 수송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성수품 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현행 도심권 통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추석 명절 관련 사진

또, 물동량 급증에 따른 배송 차질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택배회사에 택배 배송 차량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센터 분류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도에 대해 대책 기간 부당요금 요구 등 화물 운송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벌이도록 요청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