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에서 암묵적으로 벌어지는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기획의 강요,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관련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문화계 미투 운동 지지와 문화예술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지난 3월 발의했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예술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이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들의 권리가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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