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 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은 개혁위 권고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대법원에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직접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상절차인 '비상상고'를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시민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2년 뒤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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