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직 부장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 김모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피고의 유리한 정상을 적절히 참작했고, 피고가 피해자들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원심 판결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하고, 올해 1월에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출범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조사단’이 첫 기소한 사례로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면직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