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피해 회복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새벽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김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관련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것과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도균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 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유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 원을 사적으로 챙기고, 빵 반죽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여 원의 '통행세'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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