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은혜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모 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오 모씨와 같은 사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 비서가 유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며 "공무원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도 없는 만큼 유 후보자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오 비서가 채용된 이후 해당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급여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당사자가 겸직금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회사는 경영난으로 지난 2013년 10월에 휴업 신고를 했고 휴업 장기화로 지난해 12월 폐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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