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커멘트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해당 의료기관은
맹장과 백내장, 치질 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중에 실시할 포괄수가제 내용을
구태서기자가 전합니다.

















올 하반기중에 7개 질병군 수술에 대해서는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일정금액만 지불하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됩니다.

7개 질병군은 맹장과 백내장, 치질, 편도선 수술 등입니다.

지금까지 각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실시해왔던
8개 질병군 가운데 자연분만은 제외되고
제왕절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연분만은 환자상태에 따라 위험군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이를 포함시킬 경우
산모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 혈우병 환자와 에이즈 감염자 등 특수질환자의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 임종규 과장입니다.
(포괄수가제 적용하는 이유)
또 중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가
포괄수가제 수가보다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90/100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비용 열외군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행 200만원이상에서 100만원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내장, 기타 항문수술, 탈장수술 등 3개 질병군은
수술 후 6시간 이내 퇴원하더라도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질병군은 현행처럼 6시간 이상 관찰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입.퇴원을 할때 7개 질병군질병에 포함되지 않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해
약제비와 진료비를 별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복지부의 임종규 과장입니다.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으로 보험 재정 부담이 연간 27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환자 본인 부담금이 행위별 수가제보다 경감되고 의료기관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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