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기준이
보다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면적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준의 60%일 경우
협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7천500㎡인 농림지역은 4천500㎡,
5천㎡ 이상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천㎡ 이상만 되면
시.도지사가 개발업체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인 측면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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