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보험사에 자신의 장애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와 지원 방안을 위한 추진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고지 의무를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안이 도입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최근 3개월에서 5년 사이 치료 이력을 보험사에 제공하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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