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혐의 사실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면서 기각 사유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의장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볼때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공동정점에 이를 정도로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훈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지내며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사가 상하지휘관계에서 한 두번이 아닌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논조파괴공작 사실을 보고받아왔다면 이를 승인 지시한 것이라고 봐야 함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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