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폐지령안 심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위수령이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를 의결하고 "위수령이 폐지됐다"며 "참 감회가 깊다"고 밝혔습니다.

위수령은 지난 1950년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지만,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데 사용됐고, 최근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와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당시 등 모두 3차례 발동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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