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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묻힌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을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내년도 예산, 기금안에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사업이 어렵게 된 사유지를 사들이는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 사업비로 3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경주 전경(출처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매입비는 국민이 직접 예산 심사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비 30억 원과 지방비 30억 원 등 모두 60억 원이 사용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수요조사를 통해 천년고도 경북 경주와 충남 부여 등의 보존유적 21곳 중 16건에 대한 매입을 확정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고 부지 주인의 사유재산권을 지키려면 매입비가 필요했다"며 "문화재 보존이 생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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