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주택 =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과 보유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과 청년 기준이 적용된다.

대학생 등 청년이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이 수도권에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늘(11일)부터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통해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주자를 받는 사회적 주택은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에서 '사단법인 가치있는 누림'이 운영하는 주택 등 7개동 68호입니다.

또, 수원시 영통구 '청년생각'이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등 경기도엔 5개동 41호에 대한 입주자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적 주택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해 대학생과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과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원)에 해당돼야 합니다.

모집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백승호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앞으로 ‘사회적 주택’의 추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주체와 입주자인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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