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노사정위원회가
공무원 노조에 관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단독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정위는 오늘 핵심 쟁점사안인
공무원 노조의 명칭허용 여부와 시기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논의결과를 정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노사정위의 12개 쟁점사항 가운데
합의된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안과 노동계안을 절충해 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 노동계는 교원노조 등도
이미 노조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조명칭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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