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뒤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 과정 당시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제출하게 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해서 제출하게 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유우성씨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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