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 반입한 휴대품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는 지난 2014년 천163억여원에서 2016년에는 천333억여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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