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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택배와 상품권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과 10월에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2015년 천 348건에서 2016년 천 689건, 지난해 1천76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와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그리고 택배 물품 파손과 분실 등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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