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전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세 번째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1개 자료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직원 입회하에 김 수석연구관이 전달했다는 통진당 소송 관련 사건 자료만 압수수색을 허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대법원 기밀자료가 불법 반출된 것이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죄가 되지는 않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정 되기 전인 압수수색 단계에서 '어떠한 죄도 안된다'고 단정하는 영장판사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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