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채팅앱을 악용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벌인 이들이 정부의 합동단속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일선 경찰관서와 함께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단속한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모두 23건에서 43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가 13명, 성매매 알선이 5명, 숙박업주 1명과 피해 청소년이 24명이었으며, 특히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일명 ‘청소년 포주’ 3명은 16살과 15살의 10대들로 유흥비 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적발된 성매매 알선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이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한편 단속과정에서 성인 대상 성매매도 5건, 8명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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