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25일 사흘간, 103만대 혜택 받을 듯

경기도가 이번 추석 연휴기간 관리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와 제3 경인 고속화도로 등 3곳에 대해 무료통행을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23일 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에서 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는 17만대, 제3경인은 46만대, 서수원에서 의왕까지는 40만대 등 모두 103만 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는 1천 200원, 서수원에서 의왕간 고속화도로는 8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전 구간 이용시 2천 200원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여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 않지만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과 서해안, 외곽순환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과 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 접속돼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 증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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