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막아 달라며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는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변론기일이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삼성전자 측 변호인이 지난달 21일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를 받아들여, 재판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기흥, 화성, 평택사업장과 관련해 같은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행정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내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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