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체육 특기자보다 더 많은 예술 특기자가 국내외 경연대회 수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법 등의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280명으로, 같은 기간 '체육요원'에 편입된 178명보다 60% 가까이 많았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 예술 138명을 비롯해 국제 무용 89명, 국제 음악 53명이 예술요원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나 체육 특기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어 국내 대회 수상자는 체육요원에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면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예술 분야 특기자의 병역특례 역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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