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6월말로 끝나는
농어촌 특별세 법정과세 기한을 10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DDA, 도하개발 아젠다 농업협상과
FTA, 자유무역 협정 등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농업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특세 과세기한을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이를 통해 20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농어촌 복지개선과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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