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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일) 경찰이 한부모가정의 자녀에 대해 재비행 위험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전해드렸죠.

그런데 경찰이 개선책을 마련해놓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시스템에 반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건린다는 게 이유인데, 너무 무책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습니다. 

부산BBS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현재 소년업무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소년환경 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재비행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평가항목은 결손가정, 교육수준, 가출경험 등 7가지.

합계 점수가 클수록 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조사서는 검찰이나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최종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7가지로 재비행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경찰은 이런 평가항목을 세분화해 40여개 지표로 개선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심리적 학대 유무 등 다양한 평가항목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개선된 평가표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예규나 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전자시스템인 ‘킥스’에 반영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저희 내부적으로는 개선이 됐는데 아직 시스템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킥스계에서도 반영을 하는데 기존에 작성됐던 거랑 단절이 돼버리잖아요. 이걸 개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마 늦어도 내년도 이전에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시민단체에서는 경찰의 이런 행태가 무책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활동가: “개선이 되고 있으면 일선 경찰서 파출소까지 미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진행을 하셨어야 하는 게 맞는데, 내부에서는 개선되고 있지만 일선까지는 어렵다고 말하는 게 무책임한 말인 거죠.”

학계에서도 “외국처럼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나 유대 정도 등 다각도로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위해 무엇보다 정확한 재범 위험성 평가가 중요한 만큼 경찰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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