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던 가맹 분야 업무 일부가 내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정위가 전담했던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리업무를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일부 광역단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 3개 시도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관련 업무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데다,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타 시ㆍ도와 해외 소재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이어, 앞으로 시ㆍ도가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리 업무에 참여할 경우, 해당 시ㆍ도는 공정위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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