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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은 국내 전체 가구 가운데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경찰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BBS 박세라 기자입니다.

 

 

경찰청

부산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시비를 거는 친구와 다투다 손에 골절상을 입었고, 결국 경찰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A군은 부반장에 평소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보였지만, 이혼가정이라는 이유로 재범위험이 높다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A군 아버지 : “상대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폭력 건으로 여러 번 학폭위도 열린 학생인데 양부모가 다 있다고 좋은 점수를 받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결손가정이라는 이유로 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소년사건 조사에서 ‘재비행 위험성’을 점수로 평가하는데, 가출 경험이 1-2회 이상이면 3점을, 결손가정 즉 한부모가정이면 6점을 줍니다.

가출 경험이 있는 것보다 한부모가정일 경우 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과는 달리 A군을 상담한 청소년상담센터는 “A군이 부모와 유대관계가 좋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재비행 위험성이 상당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회가 변화하는데 경찰이 시대에 뒤떨어진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 “정형화된 가족의 그림을 그리고 그렇지 않는 가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문제가 있죠. 특히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런 식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인권에 대한 침해죠.”]

경찰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경찰청 관계자 : “(평가항목이)개선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바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규칙을 또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훈령이나 예규라든지 이런 형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기보다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시대착오적 이분법에 갇힌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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