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과 벌금 외에도 추징금 111억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50억원을 횡령했으며, 삼성전자로부터 소송비 68억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를 댓가로 36억원을 받는 등의 110억원대 뇌물혐의를 포함해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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