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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을 파악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다만,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기조실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서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 예산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비자금 수 억 원을 전국 법원장들에게 현금으로 건넨 정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행정처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용처에 대해서는 허위 증빙을 갖추라고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에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외교부 등과 협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재판 거래' 의혹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의 의사결정주체였던 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법원은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과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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