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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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사고 관련 자료

 

내년부터 모든 자동차 회사는 정부가 자동차 결함 징후를 파악하거나 결함조사가 착수하면, 모든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강화되는 등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BMW 차량 화재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리콜 대응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회의’을 열어,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외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제작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데 대해 과징금을 신설했습니다.

또, 늑장 리콜하면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대폭 늘렸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제작 결함 조사에 착수하면 모든 단계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인서트 1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입니다.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작 결함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제작자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결함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또, 자동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적정성 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어, 결함 조사에 착수한 이후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 리콜하는 경우에도 적정성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생명과 신체, 재산 등 중대 손해에 대해서는 5배 이상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인서트 2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의 말입니다.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제조물책임법상 배상요건 및 배상한도와 달리 규정하여 생명·신체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한도액도 손해액의 5배에서 10배까지로 상향하는 방향을 국회에서 논의·결정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서 소비자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차량 결함 조사결과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 있게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자동차가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제한과 함께 판매중지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리콜 대응방안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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