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사고 관련 사진

BMW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회사는 차량 결함 징후를 파악하고 조사를 위한 자료를 모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BMW 화재사고 계기로 마련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자동차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데 대해 과징금 부과제도가 신설되고, 정부가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뮤를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후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손해가 발생하면, 생명과 신체는 물론 재산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자동차 화재 등 공중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 판매중지 등 안전확보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현재 개회중인 정기국회에 자동차관리법 등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정비해 이르면 내년 1월중으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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