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주거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오늘 강원도에 따르면 주거안정과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해 시행하는 강원도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올해 4천 여 가구 68억 원에서 내년에는 6천 여 가구에 102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에 결혼한 부부 합산 소득 연간 5백 6십 만 원 이하,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로, 지원 금액은 연간 최저 60만원에서 최대 168만원으로 3년 동안 지원하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강원도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급여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대상도 올해 2만 9천 가구 467억원에서 내년 4만 2천 가구 51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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