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사는 항공기 운용 상황과 교육·훈련 등 안전투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등 11곳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와 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려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항공사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하도록 해 항공안전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시범운용을 거쳐 늦어도 3년 후에는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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