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반대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백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2월 16일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공천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1·2심은 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의견을 개진하는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피켓을 사용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피켓 시위를 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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