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민주노총 전국교수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을 초·중등 교사만 인정하고 있어 대학교수는 노조 설립이 불가능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교원노조법 2조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킬 경우 초·중등 교원의 노조 설립 근거가 사라지는 법적 공백을 우려해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