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의 재판을 맡을 인력을 확보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새 출발 합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사 기간에 파견받았던 검사 13명 중 평검사 2명을 특검에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특검팀이 60일간의 수사 끝에 기소한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 등 12명에 대한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됩니다.

수사팀장을 맡았던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 김 지사를 직접 조사한 이선혁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 나머지 11명은 8월 말을 기점으로 모두 검찰에 복귀했습니다.

그간 87명 규모로 운영된 드루킹 특검팀은 허 특검과 특별검사보 1∼2명, 파견검사 2명 등을 포함해 10여 명 규모로 조직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법 제7조 제6항은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보, 특별수사관 등 특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