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늘 공개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에는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특권의식 등의 구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정치개입 등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명시됐습니다.

우선 훈령 제4조는 안보지원사 소속 군인과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 유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안보지원사 소속 군인과 군무원이 임용될 때와 진급할 때 이런 내용이 담긴 '정치적 중립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훈령 제5조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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