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부여하기로 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임대 등록 활성화 대책을 일각에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세제 혜택 등을 집을 사는 데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 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미 임대 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대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내년부터 재개되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미등록자와 등록자에 대한 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과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