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했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A씨는 2015년 모 교육재단의 전직 이사장 B씨를 만나 딸을 재단 산하 고등학교에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 줬다가 기소돼 교원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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